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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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주하던 30대 운전자가 시민의 추격 끝에 검거됐다.
24일 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8일 오전 2시 4분경 술을 마신 채 인천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톨게이트 부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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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A 씨를 추격했다.
A 씨는 차량 앞바퀴 하나가 빠진 상태로 9~10㎞가량을 주행해 도주했다. 이후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인근 밭으로 달아났다.
B 씨도 차에서 내려 끝까지 쫓아가 A 씨를 붙잡은 뒤 곧이어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인계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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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