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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음주 역주행으로 6명 사상…20대 중국인 징역 7년 선고

입력 | 2026-02-24 13:36:00

뉴시스 


만취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6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중국인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5단독 정주희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 씨(2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9일 오전 5시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금천IC방면에서 일직JC방면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60대 B 씨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 씨의 차 안에 타고 있던 40대 남성 1명이 숨졌고 B 씨를 비롯해 5명이 크게 다쳤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면허취소 상태였다. 그는 수원시 팔달구에서 술을 마신 뒤 사고 지점까지 약 30㎞ 가량을 운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등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의 수, 위험성에서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피해 정도도 상당히 중하다”면서 “높은 음주 수치로 장거리를 운전해 범행하고 피해자들 및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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