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권창영 특별검사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 뉴스1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임명을 요청한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 후보자 중 권영빈(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연수원 37기), 진을종(연수원 37기)을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아 대통령실에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은 요청받은 지 5일 이내에 특검보 5명을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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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관도 100명까지 임명할 수 있어 특검과 특검보까지 포함하면 최대 251명으로 특검팀이 구성될 전망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