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걱세 “영유아 인지·정서적 학대 국회가 묵인하는 것” 레벨테스트 명칭 바꿔 편법 운영 지속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2025.6.2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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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4일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만 이른바 ‘4·7세 고시’를 금지하는 영유아 레벨테스트 금지법은 상정되지 못했다. 법제사법위원회까지 통과한 상태에서 두 달 넘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자, 교육계에서는 형식만 바꾼 편법적 레벨테스트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유아를 대상으로 한 선발형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번 국회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검토까지 마쳐 여야 합의가 된 사안이 두 달이 넘도록 상정조차 되지 않고 묶여 있는 현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4·7세고시로 상징되는 유아 대상 경쟁 선발 관행 속에서 영유아들에게 인지적·정서적 학대를 자행하는 현실을 국회가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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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서는 영유아 레벨테스트를 둘러싼 사교육 시장의 관행이 법률 차원의 규제 없이 개선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자율 규제에 의존할 경우 실질적인 선발 경쟁과 조기 사교육 압박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로서는 입법 규제 없이 학원연합회의 레벨테스트 금지 조치만 적용되고 있다. 법적 제재 근거가 없다 보니 학원들이 명칭만 바꾼 사실상의 레벨테스트를 유지하고 있어 실제 법 시행 이후에도 편법 운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지난 11일 발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부 학원들은 ‘시험’이라는 표현 대신 ‘서류 제출’, ‘관찰 및 점검’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아동을 등급화해 반을 편성하고 있었다. 반 명칭 역시 상·중·하위 개념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어퍼반’, ‘어트랙스반’ 등으로 표기해 레벨 구분을 우회하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었다.
영어유치원이 법적으로는 ‘학원’에 해당하지만 사실상 유치원을 대체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을 운영하는 사례도 편법 운영의 한 형태로 지적된다. 사걱세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법적 한계를 넘어 유치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관리·감독 기준은 여전히 불명확하다”며 “유치원 대체 기관으로 기능하는 현실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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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