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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 사려면 부모 찬스? 대출 막히자 증여·상속자금 2배로

입력 | 2026-02-22 14:52:00


뉴시스

2025년 서울에서 주택을 매수할 때 동원된 증여·상속 금액이 전년 대비 약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되면서 부모 등의 자금을 활용하는 주택 매수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22일 국토교통부가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에 제출한 서울 주택 매수 자금조달계획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한 증여·상속 자금은 4조4407억 원으로 전년(2조2823억 원)보다 94.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조달 자금(106조996억 원) 대비로는 4.2% 수준이다.

서울 주택 매수에 활용한 증여·상속 자금은 2020년 10월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이후 가장 많았다. 2021년 2조6231억 원 이후 집값 하락기였던 2022년 7957억 원으로 급감했지만 2023년(1조1503억 원), 2024년(2조2823억 원)으로 다시 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5837억 원)가 금액이 가장 컸다. 이어 강남(5488억 원), 서초(4007억 원), 성동(3390억 원), 동작구(2609억 원) 순이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 영향으로 증여·상속을 통해 자금을 마련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은 6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 10·15 대책에서는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아파트 4억 원, 25억 원 초과 아파트는 2억 원 등 고가일수록 대출 금액이 줄도록 규제가 강화됐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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