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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정지 연장 불허…오늘 구치소 복귀해야

입력 | 2026-02-21 13:46:40

한학자 통일교 총재. 뉴스1 


통일교 정교유착 혐의의 핵심 인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이에 따라 일시 석방된 한 총재는 이날 오후 2시까지 구치소로 복귀해야 한다.

앞서 한 총재는 이달 11일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 총재는 이후 이달 19일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한 것이다.

한 총재는 지난해 11월에도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사흘간 석방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에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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