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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전차인 K2 전차의 주요 기술을 빼돌린 장비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방위사업법 위반,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 등에게 징역 2년6월을, B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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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심에서 일부 부인한 범행에 대해 인정하는 것 외에 사정변경이 없으며, 피고인 B씨는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절했다”며 “1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한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해 형을 정했고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7년 자신들이 근무하던 방위산업체 C사에서 퇴사하면서 K2 전차 종합식보호장치의 구성품인 양압장치 및 냉난방장치의 성능 및 제원, 구성, 도면, 상세시험 데이터 등이 포함된 개발보고서 등 D사의 영업비밀 자료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K2 전차에 탑재되는 종합식보호장치는 화생방전 상황 시 전차 승무원실 내부 및 승무원에게 정화된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다.
전장에서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 무기에 필요한 장치·부품으로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산물자로 지정받은 무기체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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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방산산업 관련 비밀 및 영업비밀을 유출, 사용, 누설해 피해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중하다”고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수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