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서 尹 주장 조목조목 반박 “경고성 계엄은 존재할 수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4쪽 분량인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대한 위기 상황을 병력으로써 극복하는 것이 비상계엄의 본질이므로, 그 선포는 단순한 경고에 그칠 수 없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이어 “비상계엄은 위기 상황으로 훼손된 공공질서를 회복할 목적으로만 선포될 수 있는데 12·3 비상계엄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헌법재판소 탄핵 변론 당시 쟁점이었던 군 지휘부들의 검찰 진술 역시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돼도 내가 두 번, 세 번 선포하면 되니까 너네는 계속해라’는 취지로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하면서 ‘인원’이 ‘국회의원’을 가리켰다고 판단했다. 이는 헌법재판소 변론 당시 “인원이라는 말 자체를 써본 적 없다”며 해당 증언을 ‘탄핵 공작’이라 반발했던 윤 전 대통령의 주장과 반대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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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와 함께 “군을 국회 등에 보낸 것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 등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주된 임무는 국회 통제였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를 ‘통제할 목적’에서 계엄군을 출동시켰다는 것으로 사실상 국회를 제압하려는 목적에서 (군 병력 출동이) 이뤄진 것임을 엿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