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2026.2.20/뉴스1
20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서울 집합건물의 거래가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42.96%였다. 이는 2019년 12월(41.82%) 이후 6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채권최고액은 금융기관이 대출 시 이자 연체 등을 고려해 대출금의 120~130%를 설정하는 회수 한도액이다. 통상 대출 규모가 낮을수록 채권최고액 비율도 낮게 나타난다. 대출을 통한 주택 구매가 활발하던 2022년 7월에는 60.41%까지 치솟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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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고금리 기조가 맞물리면서 현금을 보유한 매수자 위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