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징역 1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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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 영상을 신고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한 여자 친구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20일 오전 10시 316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제하던 여인을 목 졸라 살해한 사건으로 1심이 형량을 정하면서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을 모두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5000만원을 형사공탁했으나 피해자 유족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를 양형 조건에 반영할 사정으로 보기는 어려워 1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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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에서 B씨를 알게 돼 교제를 시작한 A씨는 교제 중 B씨가 헤어진다고 말하거나 용돈을 갚으라고 하는 등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바꿀 수 없는 고결한 가치로 피해자가 거세게 항의하자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고통과 공포심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며 “다만 자수하고 흉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상당 기간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던 중 가족에게 해악을 가해 인생을 파멸시키겠다는 위협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책임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도 함께 명령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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