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뉴스1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국민들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며 “역사적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예한 조희대 사법부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매우 미흡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지귀연 재판부가 내란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것과 달리 무기징역을 선고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맨몸으로 12·3 비상계엄에 맞섰던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낸 빛의 혁명을 애써 외면한 판결”이라고 했다. 앞서 이진관 재판부가 내란이 몇시간 만에 종료된 이유를 무장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들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참작 사유로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은 점, 대부분 시도가 실패로 끝난 점, 전과가 없고, 공직을 오래 수행하고, 비교적 65세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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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996년 1심 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을 거쳐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은 전 전 대통령이 1심 선고를 받은 곳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수괴혐의 선고 공판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그는 “이제 민주공화국의 기본 질서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주장으로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일은 멈춰야 한다”고 했다.
다만 우 의장은 1심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가 ‘내란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점 등을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내란이 실패한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아쉬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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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 사실에는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부분도 함께 다뤄졌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