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외면하려면 재판 왜 한 것이냐” 강력 비판 김용현 측 “당연히 항소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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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과 상의하고, 변호인단에서 항소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9일 1심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변호인단은 “거짓과 선동으로 얼룩진 광란의 시대에서도 결코 꺾일 수 없는 정의가 세워지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역시 선동된 여론과 정적을 숙청하려는 정치권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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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잠시 동안 국민을 속이고 광장의 재판으로 환호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며 “역사의 법정에서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법리와 증거 법칙이 무시된 판결이라면,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린 판결이라면 지난 1년간 수십 회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 절차와 법치가 붕괴되는 현실을 보면서 향후 항소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 절차에 계속 참여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며 “기록을 검토하면서 법리적으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1심은) 깡그리 무시된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은 선고 직후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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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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