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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재판부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입력 | 2026-02-19 16:24:00

비상계엄 443일만에 내란혐의 1심 선고
“국회에 軍 보내 기능 마비시킬 목적
국헌문란 목적 인정…민주주의 훼손”
“대부분 계획 실패” 사형 구형서 형량 낮춰
김용현 30년, 노상원 18년, 조지호 12년형





 19일 오후 대구 달서구 한 사무실에서 직장인들이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것.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집합범으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 재판부 “이 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판결 핵심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였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대국민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 등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을 준비했다고 봤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무너뜨려 나라를 위기에 처하게 했다”며 “망국적인 국회의 독재에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을 울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형법 제91조 2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는 자체, 또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자체, 심지어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의 포섭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데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구형인 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며 참작 사유를 밝혔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것. 또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과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양형 사유로 밝혔다.

● 찰스 1세 언급한 재판부 “의회 강제해산으로 사형”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면서 잉글랜드 국왕 찰스 1세가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영국에서 왕과 의회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다가 결국 찰스 1세는 의회가 자신의 잘못 200가지를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내자 이에 분노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며 “내전을 통해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됐다. 이때 판결을 살펴보면 왕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를 두고 “이때부터 왕에 대한 생각이 점차 바뀌어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를 공격하는 것이 왕이라고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돼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라며 “이후부터는 18, 19세기를 거쳐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죄로 각국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데 대해 찰스 1세 사례를 들어 반박한 것. 또 국가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로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선한 목적과 별개로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군경의 활동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했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치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했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는 정도”라며 “피고인 지시에 따라 조치들을 수행한 군·경,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됐고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군경 관계자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며 “형법상 죄를 물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들이 순간적 판단을 잘못했던 이유 때문에 이미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난하게 군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던 다수의 공직자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 같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장기간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의 주장에는 “경위와 과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선 “중요한 사항이 담겨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18년, 조지호 12년”

윤석열(왼쪽 위)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지귀연 부장판사의 주문을 듣고 있다. 법원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조 전 청장 등에 대해 내란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특검은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던 점과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특검 구형량인 징역 30년보다 낮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다”며 “전반적인 비상 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폭동 행위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됐다.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앞서 특검은 징역 20년과 15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도왔다”면서도 “계엄 선포 당일에 돼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에겐 특검 구형량인 징역 12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 경비대장임에도 국회 출입 통제, 특히 국회의장에 대해서까지 출입을 통제하려고 했다”면서도 “총경급 지휘관에 불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특검은 이들에게 각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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