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2.19(서울=뉴스1)
내란전담재판부는 23일 정기인사에 따른 법관 이동에 맞춰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16개 형사 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된 형사1부와 형사12부 중 한 곳으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이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모두 항소했다. 19일 1심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여당이 강행 처리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는 기존 일반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만 전담으로 심리하게 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항소심 재판도 내란전담재판부가 맡는다.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가 내려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평양 무인기 의혹,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 총 6건의 형사사건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내란 특검이 추가로 기소한 평양 무인기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가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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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직후 “특검에서 정한 결론대로 내린 판결이라면 1년간 수십회에 걸친 공판은 요식행위였느냐”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소 여부에 대해선 “법치가 붕괴하는 현실을 보며 향후 항소해야 할지, 이런 형사소송절차에 계속 참여를 해야 할지 회의가 든다”며 윤 전 대통령과 상의해 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