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2026.2.19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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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는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에 대해 설명하며 로마 시대와 중세, 영국 왕정사까지 언급했다.
지 부장판사는 “로마 시대에는 국가의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내란죄로 처벌했고, 황제 시대에는 국가와 황제를 동일시해 황제에 대한 반역까지 내란죄로 처벌하게 됐다”며 내란죄의 역사적 연원을 설명했다. 이어 “영국에서 찰스 1세가 의회와 갈등을 빚다 군대를 이끌고 의사당에 난입해 의회를 해산한 뒤 반역죄로 사형을 선고받으면서 왕이라도 의회를 공격해 주권을 침해하면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확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 헌법 규정과 판례, 연혁 등을 종합하면 대통령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 부장판사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관련해 “대만 등 일부 국가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허용하지 않지만 우리 헌법상 ‘불소추’의 개념은 직책의 원활한 수행과 관련 없는 모든 수사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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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다. 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23일부터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이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