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상습특수폭행, 특수폭행재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4월 1일 오후 5시경 광주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지인(50)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자 술병으로 얼굴과 목 부위를 때린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9일 오후 7시경에는 전 부인(50)의 광주 집을 찾아가 욕설을 퍼붓고 탁자 위에 있던 컵을 얼굴에 던졌다. 2022년 5월 1일 오후 4시30분경에는 만취 상태로 자택에서 동거녀(60)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이마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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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김 씨가 제출한 진단서 내용이 구속을 피할 정도로 중하지 않은 데다,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온 전력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김 씨가 건강 문제와 입원을 이유로 공판에 반복적으로 불출석하며 재판을 장기화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김 씨는 2014년부터 2021년까지 폭행 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십 차례 폭력 전과가 있다. 이번 사건 역시 누범 기간 중 발생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질병을 이유로 한 불출석이 이어지면서 재판이 약 3년간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도주 우려와 재판 불성실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진단서 제출이 오히려 형 집행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폭력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 중 폭력 범죄 3건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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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