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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사태에 ‘디지털자산기본법’ 급물살…대주주 지분 제한 여전한 뇌관

입력 | 2026-02-18 07:32:37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놓고 ‘이견’…정부·여당 복수 발의 검토
與정책위 “발의 후 상임위서 논의…하나의 의견 모을 필요 없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2026.2.12 뉴스1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60조 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2단계법(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핵심 쟁점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을 두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정부와 여당이 법안을 각각 낸 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8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르면 설 연휴 직후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TF는 오는 24일 자문위원 20여명과 최종 회의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안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정부와 부딪히는 쟁점들이 있다”며 “TF안을 관철할 것인지 정부와 조율해서 일부를 반영할지 자문위원들과 (24일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두고 부딪히는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에서 은행 지분을 ‘50%+1주’로 의무화할지 여부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ATS)의 ‘15%룰’을 참고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제한하는 내용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공공 인프라 성격을 갖는 만큼 상응하는 책임과 규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빗썸 사태를 계기로 대주주 지분 규제를 포함한 지배구조 전반을 금융회사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반면 디지털자산 TF는 이번 사태와 대주주 지분 규제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TF 관계자는 “빗썸 사태는 대주주 지분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부 통제가 잘 안돼서 생긴 문제”라며 “이번 사태와 대주주 지분 제한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도 대주주 지분 제한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정무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서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게 될 경우 그 지분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같은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에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며 “항간에는 중국에 ‘셰셰’하는 것 아닌가, 현 정권과 이해관계가 있는 세력에게 지분이 흡수되는 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부와 디지털자산TF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각각 법안을 제출한 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절충안을 도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 역시 별도의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정부는 정부안대로, TF는 TF안대로 발의한 뒤 상임위에서 논의하면 된다”며 “경제법 성격인 만큼 반드시 하나의 의견으로 모을 필요가 없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좋다”고 밝혔다. 당 차원의 단일 안보다는 상임위 중심의 조율을 택하겠다는 의미다.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데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일정까지 맞물려 통과 과정에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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