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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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공원 화장실에 생후 100일이 지나지 않은 영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 씨(20대·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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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화장실 이용객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같은날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유기된 아이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고,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