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 개혁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에 초점” 국힘 “사법 시스템을 개인 구명 도구로 전락시키는 기만극”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이 보이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원이 확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 됐다. 2026.02.12.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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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사법 체계를 바로잡는 노력을 야당이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고 주장했다.
부승찬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국민의힘이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 제도 개혁안을 ‘방탄 입법’이라는 억지 프레임에 가두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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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판결에 한해 최소한의 시정 기회를 제공하려는 장치”라며 “대법관 증원은 고질적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과제다. 법왜곡죄는 독일 등 여러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법관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판결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세우려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그동안 법원의 오판과 기본권 침해로 고통받으면서도 구제받지 못했던 국민의 아픔을 직시해야 한다”며 “민생과 직결된 사법 개혁에 ‘방탄’이라는 억지 딱지를 붙여 국민을 호도하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겉으로는 사법 개혁을 외치지만, 속내는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철갑 방탄’”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왜곡죄는 판검사의 양심에 형벌의 족쇄를 채우는 위헌적 압박이다. 모호한 잣대로 판검사를 단죄하겠다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며 “재판소원은 사법 체계를 무력화하는 초헌법적 4심제의 야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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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사법 시스템 전체를 특정 개인의 구명 도구로 전락시키는 희대의 대국민 기만극”이라며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의 엄중한 책무가 있다. 위헌적 입법 폭주에 거부권조차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 역사적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보탰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