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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찌검해야 말 들어” 지병 앓던 아내 숨지게 한 70대, 2심도 실형

입력 | 2026-02-15 08:29:57

ⓒ뉴시스


 20년 동안 직접 간병해 온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임영우)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4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 사이 경기 부천시 소사구 주거지에서 거동이 불가능한 아내 B(사망 당시 76세)씨의 얼굴, 가슴, 배 등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폭행을 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광범위한 피하 출혈로 인한 속발성 쇼크, 다발성 늑골 골절 등에 따른 호흡 장애로 주거지 화장실 문 앞에서 쓰러져 숨졌다.

앞서 A씨는 약 20년 전부터 당뇨병 등 지병을 앓던 B씨를 장기간 간병해 왔다. 이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 치료비 등으로 인한 경제적 곤궁 문제로 B씨에 대한 불만이 누적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죽기 이틀 전부터 밥 안 먹고 누워만 있어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그냥 2번 정도 때린 것뿐”이라며 “피해자의 머리가 정상이 아니라 손찌검해야 말을 좀 듣는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온전치 못한 심적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가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쌍방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대부분 원심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관해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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