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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결근’ 송민호…변호사 “징역 가능성” 언급

입력 | 2026-02-14 14:49:00

ⓒ뉴시스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당시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왔다.

14일 연예계에 따르면 김강호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는 최근 YTN라디오 ‘사건X파일’에 출연해 송민호의 형사처벌 수위에 대해 “송민호씨가 결근한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병역법은 복무 이탈의 경우 최대 3년, 지각, 무단 조퇴, 근무지 이탈의 경우 최대 1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민호씨에 대해 ‘육군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미 복무를 마쳤기에 현행 병역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송민호씨 사례의 경우 기소된 것으로 보아,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닌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총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약 1년9개월)의 실제 출근일을 약 430일로 추산할 경우 그의 무단 이탈 일수는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한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민호의 첫 공판기일은 4월21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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