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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계좌 관리’ 이종호, 재판 로비 혐의 유죄

입력 | 2026-02-14 01:40:00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2025.7.30 ⓒ 뉴스1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재판 로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 전 대표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이정필 씨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뒤 8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계속 교부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실형을 걱정하던 이 씨의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거액을 교부받아 죄가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 전 대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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