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정안 최종 통과 ‘생활 밀착형’ 사법 서비스 강화 정명근 시장 “30분 도시체제 특례시 도약”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는 권칠승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화성시 시법원 설치의 법적 근거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2032년 3월 1일 시법원을 정식 개원하게 된다.
화성시는 그동안 인구 106만 명의 전국 4위 기초자치단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사법 인프라 부족 문제를 겪어왔다. 현행 체제에서는 화성 시민이 소액사건이나 협의이혼 등을 처리하기 위해 시청 기준 왕복 약 60~70㎞에 달하는 오산시법원이나 수원지방법원을 찾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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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화성시 제공
급격한 도시 확장과 인구 유입으로 행정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었지만, 사법 기관 부재로 인한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32년 시법원이 개원하면 화성시에서 △소액사건 심판 △화해·독촉 및 조정 △협의이혼 △즉결심판 △공탁사건 △3000만 원 이하의 가압류 사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실생활과 밀접한 민·가사 사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화성시는 시법원 유치가 단순히 행정 기관 하나가 늘어나는 것을 넘어, 시민들의 법적 권익을 현장에서 즉각 보호할 수 있는 ‘사법 주권’ 확보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성시는 시법원 건립 부지 선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위해 정부와 사법부 등과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6만 화성 시민의 오랜 염원이 결실을 본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4개 구청 출범에 이어 사법 인프라까지 갖춤으로써 명실상부한 ‘30분 도시체제’를 갖춘 특례시로 한 단계 도약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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