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의자 정신병력 이유로 살인 합리화 안돼”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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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 이 곳에서 일하던 60대 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세게 밟는 등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며 A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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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2025년 9월 1일 경기도 화성의 한 정신병원 복도에서 60대 보호사 B 씨를 향해 달려들어 B 씨의 머리 부위를 들이받고 B 씨가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자 B 씨 머리를 수 차례 발로 밟고 걷어차 다음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이를 말리는 병실에 있던 사람들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 기일 A 씨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20여년 전 조현병 및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사건 발생 장소나 상황 역시도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 중 일어난 비극적 사건”이라면서 감경 사유로 참작해 줄 것을 간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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