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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전 통합 법안 행안위 통과…명칭·의회 등 과제 산적

입력 | 2026-02-13 09:35:02

‘대전특별시’ 명칭에 충남 반대…본회의장 확보 공간 마련해야



10일 대전시의회 앞에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대전지역 시민단체의 근조화환이 놓여 있다. 2026.2.10 뉴스1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1989년 대전시가 직할시로 분리된 후 37년 만에 충남과의 재통합이 눈 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6월 3일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해 7월 통합시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일방적인 속도전에 대전시와 충남도, 시민단체는 물론 교육계와 시민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이에 따라 졸속 통합, 시민을 외면한 물리적인 통합이라는 멍에를 불식하고 산적한 과제를 넘기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통합시 명칭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통합특별시 명칭을 ‘충남대전통합특별시’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정했다. 하지만 충남에서는 양 시도 인구 규모와 역사 등을 고려했을 때 ‘충남’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7월 통합시와 함께 출범할 통합시의회도 의장단 선출부터 상임위 배분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상당하다.

대전시의원 22명, 충남도의원 48명 등 모두 70명이 참석할 수 있는 본회의장을 확보해야 하지만 공간 마련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다수결을 원칙으로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의회 구조 상 주요 사안에 대한 결정 시 지방의원 수가 2배 이상 많은 충남지역의 논리가 작용할 수도 있어 대전과 충남 간 갈등이 표면화할 우려도 있다.

통합시 주청사를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특별법에는 청사와 관련해 ‘종전 충남도청사와 대전광역시청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청 앞에 게시된 충남 전출 반대 플래카드. 뉴스1

대전과 충남의 경계가 없어지는데 따른 공무원들의 인사 전보에 대한 불만, 본청과 산하 기관의 축소와 통폐합에 따른 구조조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밖에도 통합시장의 강화된 위상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분별한 개발사업과 기대 심리가 지역 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타당성 없는 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절차 민주주의를 파괴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통합 및 충청발전특위는 12일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통합특별법을 단독으로 의결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부족한 부분은 ‘시즌 2’ 개정안으로 채우겠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재정분권의 미흡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범위, 지방자치 권한의 실질적 확대 등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6월 선출될 초대 통합시장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강력한 ‘통합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충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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