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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부여하자… 외국인 서울 주택거래 ‘반토막’

입력 | 2026-02-13 04:30:00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서울 51%-인천 33%-경기 30% 줄어
고가주택 큰 감소, 서초구 92→11건




지난해 부동산 투기 거래 방지를 위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이후 외국인의 서울 주택 거래가 절반 넘게 줄어들었다.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투자용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수요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12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량이 1481건으로 2024년 9∼12월(2279건)보다 35%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 주택 거래량이 496건에서 243건으로 51%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경기에서는 30%, 인천에서는 33% 감소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외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매매가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7개 자치구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거래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고,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서울 자치구별로는 강남3구(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외국인 주택 거래가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했다. 그중에서도 서초구는 92건에서 11건으로 88% 줄어들었다. 경기에서는 부천에서 208건이던 거래가 102건으로 51%, 인천에서는 서구가 50건에서 27건으로 46% 줄어 각각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2억 원 초과 거래가 206건에서 96건으로 53% 줄어들었고, 12억 원 이하는 2073건에서 1385건으로 33% 줄었다.

매수자 국적별로는 미국이 377건에서 208건으로 45%, 중국이 1554건에서 1053건으로 32% 줄었다. 전체 외국인 주택 거래에서 중국은 71%, 미국은 14%를 차지해 국적별 거래 비중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다.

중국인이 거래한 주택 중 주택 가격 6억 원 초과 거래는 10%(106건), 미국인은 48%(100건)로 확인됐다. 주택 유형별로는 중국인은 아파트 59%(623건), 다세대주택이 36%(384건)인 반면 미국인은 아파트 81%(169건), 다세대주택 7%(14건)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올해부터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실거주 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10%)을 부과하고, 계속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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