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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환자 재산, 신탁계약으로 안전하게 관리한다

입력 | 2026-02-12 16:23:02

복지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발표
치매 조기발견 위한 진단도구도 개발
치매 의심 운전능력진단 시스템 마련



 은성호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2.12. [서울=뉴시스] 


 치매환자의 재산을 지키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가 도입된다. 치매 예방과 초기 치료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가족·보호자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 돌봄 제도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치매역학 실태조사에 따르면 추정치매환자는 2025년 97만명인데 2030년 121만명, 2050년 226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번 제5차 종합계획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 등 정책환경 변화와 고령층의 다양한 욕구 변화에 대응해 양적 확충을 넘어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 고도화와 치매안심 기본사회 구현이라는 질적 도약을 목표로 했다.

이번 대책은 5대 전략, 10대 주요과제, 73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했으며 보호자, 종사자, 의료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주요 과제를 보면 치매환자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도입이 담겼다.

올해 4월 시범사업으로 시작할 이 서비스는 본인 또는 후견인 의사에 따라 신탹계약을 체결하면 국민연금공단이 환자 재산을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서비스 사용에 지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신탁재산 상한은 10억원이며 올해는 시범사업을 고려해 750명을 목표로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2030년 1만1000명 이상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치매환자의 의사 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은 2026년 300명에서 2030년 1900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검진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치매안심센터의 선별검사만으로는 경도인지장애를 변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치매안심센터용 진단검사 도구를 개발해 2028년부터 적용한다. 치매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도인지장애 단계부터 집중적인 인지 건강관리를 지원하도록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자가관리매뉴얼도 2028년 보급할 예정이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 환자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치매안심센터 감별검사 본인부담금 지원상한을 상향 검토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일자리, 의료·요양 통합돌봄 등 타 복지사업 대상자가 자동으로 치매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간 연계를 2026년부터 강화한다. 치매안심센터 인지강화교실 운영은 주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초기 치매환자 집중관리서비스는 대상자가 진단 1년 내였는데, 경증치매환자로 확대한다.

더 많은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전문적인 치매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8년에는 전국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치매관리주치의 시스템을 구축해 치매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를 한층 강화한다. 치매안심병원은 현재 25개소에서 단계적 확충하고 2028년까지 주요 원인별, 중증도별 진료지침을 개발해 의료기관에 적용하기로 했다.

고위험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치매 의심 운전자 등의 운전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운전능력진단시스템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정기 적성검사 시 치매선별검사(CIST) 등을 통해 수시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외 실질적 운전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미비함에 따라 현행 적성검사 절차제도를 보완하는 목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고위험군 대상으로 야간 운전 금지나 특정 구역 내 운전 허용 등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시행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환자 가족이 소진되지 않도록 인지지원등급자가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쉼터와 장기요양기관의 주야간보호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연내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 국공립기관·요양병원이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치매전담형 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을 확충하고 요양시설 내부 치매 친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가이드라인을 2027년부터 개발·배포한다.

정부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치매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신기술이 실용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다.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해 치매예방수칙을 개편하고, 국민 선호에 기반한 치매 용어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선배 보호자가 다른 보호자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노인 일자리 모델을 2027년 전국 확대 제공하고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의 정서 함양 및 사회적 교류 증진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자연을 활용한 야외 치유프로그램과 연계해 환자와 가족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초고령사회 증가추세인 치매환자 수에 대응해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선제적 예방, 돌봄 부담 완화, 환자 권리보장 등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며 “치매가 있어도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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