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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억 횡령’ 유병언 차남 유혁기, 징역 5년·법정구속

입력 | 2026-02-12 15:14:15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 뉴스1 


세월호 선사 계열사 돈 25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후계자인 차남 유혁기 씨(52)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92억 원의 추징을 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유 씨는 유 전 회장(2014년 사망)의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총 250억 원을 받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유 씨는 세월호 선사였던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의 실질적 후계자다.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와 관련한 수사 당시, 유 씨가 유 전 회장 옆에서 계열사 경영 전반을 관리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 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해외 법인 계좌나 개인 계좌로 송금받은 뒤 해외 부동산 및 명품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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