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입법독주 자행” 반발하며 표결 불참
안호영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26.2.12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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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12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할 경우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공기관 등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억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한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는 고용노동부가 관계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신규사업, 수주, 하도급 등 모든 영업활동이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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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해노동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기후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여야 간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고용노동법안소위를 기습적으로 소집해 입법독주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고포상금은 신고와 처벌 중심의 갈등 구조로 몰아넣을 위험이 크고, 과징금제도 과도한 이중 제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며 “등록말소제도는 고용과 투자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장관을 향해 ‘국회에 가서 싹싹 빌어서라도 빨리 처리하라’고 한 것을 언급하며 “오늘과 같은 입법 강행이 이뤄진 것을 보면 당시 발언은 진정성 있는 협치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결론을 정해놓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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