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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상민 前장관 징역 7년 선고…“단전단수 지시, 내란 가담”

입력 | 2026-02-12 14:46:00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중계화면 캡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이상민 전 행전안전부 장관 1심 선고 공판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윤석열-김용현, 국헌문란 목적으로 유형력 행사하고 해악 고지…내란 행위”

“이상민 주장 요지는, 사전에 공모한 적 없고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것”

“이상민, 국헌문란 목적 및 폭동 인식 없었다고 주장”

“이상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내린바 전혀 없다고 주장”

“이상민, 실제 단전 단수된 언론사 없었고 내란 행위 안 했다고 주장”

“이상민, 계엄 당일 오전 국무회의 참석 뒤 김용현과 따로 이야기 나눠”

“이상민, 계엄 당일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서 A4 크기 문건 꺼내 펼쳐봐”

“윤석열, 계엄 선포 뒤 대접견실 돌아와 최상목에 예비비 등 지시 기재 문건 교부”

“이상민-한덕수, 22시 54분경부터 11분간 대접견실 남아있어”

“이상민, 한덕수에게 문건 건내주고 대화…각자 문건 챙겨 퇴장”
“이상민, 본인 집무실 돌아와 조지호에게 전화”

“이상민, 12월 4일 자정부터 30분경까지 긴급 간부회의 주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주요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문건 존재했다고 판단”

“이상민, 단전 단수 지시 문건 존재 인정…조지호 김봉식 진술 일치”

“주요기관 봉쇄계획 및 단전단수 지시문건…내란 행위 구체적 실행 계획 해당”

“실제 내란 과정에서 문건 기재 내용, 상당수 이행됐거나 착수 이르러…문건 존재한다 판단”

“이상민, 단전단수 문건 교부받아”

“김용현 내란 세부 계획 수립하고 윤석열은 구체적으로 지시”

“이상민, 여러차례 단전단수 문건 꺼내 확인…CCTV 영상 녹화”

“이상민, 단전단수 계획 문건 얼핏 봤을 뿐이라고 주장”

“피고인 스스로도 상의에서 꺼낸 문건 특정 못 해”

“이상민, 소방청장 전화해 언론사 경찰 투입시 협조 지시”

“이상민, 소방청장에 전화해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구체적 업무 지시”

“이상민, 윤석열-김용현 계엄 위법성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어”

“이상민, 주요기관 봉쇄 尹 문건 받아…해당 기관에 군경 투입 예상”

“이상민, 경찰청장에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내란죄 중요임무 해당”

“이상민, 소방청장 통화 당시 국회 상황 인식 못했단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상민, 윤석열-김용현 내란집단의 폭동 전부에 사전에 모의 관여안했어도 중요임무인 단전단수 지시 받아”

“이상민, 소방청장에 관련 지시 해…내란 행위에 부분적 참여 가담 인정”

“이상민 내란죄 죄책 면할 수 없어…결과 발생 안 했어도 마찬가지”

“이상민, 내란 집단의 내란 행위에 중요임무 종사했다고 판단”

“허석곤, 이상민 지시사항 일선에 하달 지시…관할 소방서에 출동 대비태세 알림 공문 발송”

“이상민, 장관으로서 권한 남용…소방이 언론사 단전단수 경찰 요청에 대응할 태세 갖추게 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구체적 결과 발생해야”

“이상민, 장관으로서 소방청 지휘 가능…승인-보고 요구할 권한 있어”

“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는 형식적 외형적 직무 집행”

“검사 증거만으로는 이상민이 소방청장에 의무 없는 일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상민, 尹 단전단수 문건 받아 허석곤에게 지시한 사실 인정”

“이상민, 단전단수 지시 받지 않았다고 주장…사실에 반한 증언”

“이상민, 윤석열-조태열 문건 전달 관련한 증언 위증”

“내란죄, 국가 존립과 헌법 파괴…국가적 범죄로 위험성 국가 전체 미쳐”

“목적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엄중한 처벌 필요”

“이상민, 공직자로서 헌법 수호할 임무 있었지만 윤석열 지시에 따라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분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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