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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 상장을 앞둔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지인으로부터 약 3억 원을 받아 챙긴 40대 여성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8월 12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4차례에 걸쳐 친구인 40대 여성 B 씨의 돈 2억 9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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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해당 암호화폐는 실제 상장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알게 된 B 씨는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 씨는 “A 씨 오빠가 실제 사업을 했는지 의심스럽다”며 “그는 매달 수익금 지급 기한을 미루며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했다.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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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