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하이브, 민희진에 255억 지급하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하이브와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1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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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260억 원대 풋옵션 지급을 둘러싼 하이브와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모두 민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하이브는 민 전 대표에게 255억 원 상당을, 신 모 전 부대표에게 17억 원, 김 모 전 이사에게 14억 원 상당을 갓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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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행위가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거나 손실을 야기한 행위인지 다소 의문”이라며 “어도어의 성장 발전과 하이브와 민 전 대표 간 지분 또는 경영권 경쟁이 꼭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민 전 대표 측이 여러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를 제기한 행위 역시 중대한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어도어의 핵심자산인 뉴진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상 판단 재량범위 내에 있는 행위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제기한 카피 논란은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해소돼야 한다”며 “아일릿 데뷔 전후로 하이브와 어도어 사이에서 유사성 관련 사전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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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회사 방침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니라 내부 직원의 임의 판단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하이브의 공식 입장이지만, 그에 대한 관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통제를 강화해 음반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어도어에게도 이익이 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아울러 여론전 및 소송 준비에 대해 “민 전 대표의 기자회견은 반론권에 근거한다”며 “하이브의 감사가 이뤄지고 경영권 탈취 보도가 나온 후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약 해지로 256억 원을 잃게 되는 손해는 비교적 분명하고 중대하다”며 “해지를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추상적 위험만으로는 인정이 어렵다”고 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에서 “콜옵션 행사는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하는 효과가 있어 중대한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며 하이브의 주식매도 청구권 관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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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산정 대상 기간은 2022~2023년이다. 이 기간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했다.
어도어 감사보고서상 민 전 대표의 주식 보유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풋옵션 행사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실행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2024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은 이미 해지됐고, 풋옵션 지급 의무도 없다는 입장이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 간 계약에는 고의·중과실로 어도어와 하이브 계열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주장이 ‘카카오톡 짜깁기로 만든 소설’이자, ‘레이블 길들이기’라고 반박하며 2024년 11월 맞소송을 제기했다.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일한 계약의 효력을 다투는 점을 고려해 병행 심리 형태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