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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민희진 ‘260억 풋옵션’ 소송 오늘 1심 결론

입력 | 2026-02-12 05:49:48

하이브 “뉴진스 빼가기 계획” vs 민희진 “짜깁기로 만든 소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2025.9.11 ⓒ 뉴스1


260억 원대 풋옵션 지급을 둘러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민사소송 결론이 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풋옵션 행사에 따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두 사건이 동일한 계약의 효력을 다루는 점을 고려해 병행 심리 형태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2021년 11월 자회사 어도어 설립 직후 스톡옵션 지급 등이 포함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23년 3월 뉴진스 데뷔 성공 뒤 민 전 대표가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풋옵션을 행사할 경우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을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한 2024년 11월 기준으로 풋옵션 산정 기준 연도는 2022~2023년이다. 이 기간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했다.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른 민 전 대표의 어도어 주식 보유량을 토대로 계산하면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풋옵션이 행사됐는지다. 주주 간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는지 여부에 따라 풋옵션 행사 가능성이 좌우되는 셈이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빼가기’를 계획·실행해 주주 간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주 간 계약에서는 고의·중과실로 어도어와 하이브 계열사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주주 간 계약은 이미 해지됐고, 풋옵션 지급 의무도 없다는 것이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의 이 같은 주장이 ‘카카오톡 짜깁기로 만든 소설’이자, ‘레이블 길들이기’라는 입장이다.

결국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금 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룹 뉴진스(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 측이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7 ⓒ 뉴스1 



한편 어도어를 둘러싼 다른 소송에서는 최근 어도어 측에 유리한 판단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법원은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컷 뮤직비디오를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에 대해 어도어에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위약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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