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이용자들의 계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정지시켜 논란이 됐던 인스타그램에 대해 조사에 나선다.
11윌 방미통위는 지난해 5~6월 인스타그램 서비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계정 정지와 관련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는 2024년부터 강화된 청소년 보호 정책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학대 및 음란 영상물 차단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청소년 보호와는 무관한 일반 계정도 특별한 이유 없이 영구 정지되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통위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한 뒤 피해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해왔다. 점검 과정에서 메타 측이 법을 위반한 정황을 파악해 정식 조사 절차인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는 게 방미통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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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전기통신서비스의 피해 유발 행위를 지속 관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