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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유찰’ 성수4지구, 결국 구청 행정지도 ‘합의 권고’… “절차적 정당성 경고 분석”

입력 | 2026-02-11 17:05:41

입찰 유효성 논란에 관할 구청 조합 행정지도
조합과 시공사간 합의 권고
성수4지구 조합, 유찰·입찰공고 번복 등 혼선
“절차적 혼선 반복되면서 행정기관 개입” 분석




성수4지구 전경

지난 10일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성수4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이 마감 하루 만에 유찰 처리된 가운데 관할 구청이 직접 행정지도에 나서 합의를 권고했다.

11일 성수구청이 성수4지구 재개발 조합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조합과 시공사 입찰에 참여한 두 시공사간 원만한 합의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행정지도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입찰 유효성 논란과 절차적 혼선이 행정기관의 공식 개입으로 이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특히 표면적으로는 ‘합의 권고’ 형식이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조합 측 일련의 판단에 대해 구청이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조합의 경우 경쟁입찰 성립 직후 일부 분야 도서 미제출을 이유로 유찰을 결정하고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 없이 2차 입찰공고를 게시했다가 취소한 바 있다. 업계는 이러한 혼선이 반복된 점을 이번 행정지도의 직접적 배경으로 보고 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조합이 일방적으로 결론을 밀어붙이는 흐름에 대해 행정기관이 브레이크를 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위법이 확정된 사안이었다면 합의 권고가 아니라 시정명령이나 처분이 뒤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도 비슷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해당 사안을 바라보는 행정청 판단 방향이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합의 권고는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문제를 풀어가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잘잘못을 따지는 개념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온다. 조합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공공관리자의 경고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입찰지침 문언, 관련 법령, 판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절차를 서둘렀다면 그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환기시킨 셈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결국 쟁점은 입찰 유효나 무효가 아니라 그 판단에 이르는 과정의 정당성 여부”라며 “행정기관 개입을 계기로 조합이 기존 판단을 재검토할지 또는 새로운 합의안을 모색할지 관심이 높아지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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