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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건널목 사고 ‘운전자 부주의’ 가장 많아…국토부 ‘AI CCTV’ 도입

입력 | 2026-02-11 14:31:00


뉴시스


정부가 철도건널목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널목에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위반 행위를 하는 차량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철도건널목 교통단속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철도경찰, 지방정부와 함께 일시정지 의무, 차단기 작동 시 진입금지 등 도로교통법상 철도건널목 통과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9월부터는 위반 차량에 최대 7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36건의 철도건널목 사고로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차단기가 내려오는데도 무리하게 진입하는 등 운전자 부주의가 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철도건널목에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CCTV를 도입해 사고를 방지할 계획이다. 지능형 CCTV는 건널목 내부에 있는 차량이나 보행자를 감지하고 접근 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실시간으로 현장 사진과 정보를 전송한다. 올해 3월까지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충남 논산 마구평2건널목과 전남 보성 조성리건널목에 지능형 CCTV를 시범 설치한다. 이후 전국 국가건널목 543곳에도 순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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