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뉴시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국립대 교수 윤모 씨(55)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윤 씨는 2022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식당, 캠핑장 등에서 여자 제자 2명을 껴안거나 허리를 껴안고 들어올리는 등 7차례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씨는 또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치고 손으로 허벅지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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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 씨는 실질적 감독 하에 있는 제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은 장래를 망칠 수 있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고소를 했다”며 “피해자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현재도 힘들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 씨가 스승이 지위를 악용해 제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아 2차 가해를 입힌 것을 고려해 실형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