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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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요원 행세를 하면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5)에게 1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11월 광주의 여러 식당에서 총 15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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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국가가 지급해야 할 돈”이라고 주장하다가 판사의 감치 처분 경고를 받고서야 소란을 멈췄다. ‘감치’는 법원이 형사처벌 유무죄를 떠나 법정 질서 위반자에게 최대 30일 이내 교도소 등에 유치하는 제재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인 점, 개전할 정상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