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2026.2.10/뉴스1
광고 로드중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안 초안을 공개한 지 일주일 만에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잔금 시기를 4개월로 늘리고, 세입자를 낀 매물은 입주를 최대 2년간 유예해주는 보완책을 내놨다.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를 해소해 다주택자들이 서둘러 집을 팔 수 있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도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내에 집을 팔아야 받을 수 있게 바꾸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이 임대가 끝난 주택을 정해진 기한 내에 팔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강남 3구·용산구 잔금 시기 4개월로
광고 로드중
10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에 급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한해 잔금·등기 기한을 4개월로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10·15 부동산 대책 당시 새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유예 기간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026.2.10. 뉴스1
정부는 세입자가 살고 있어 집을 팔기 어려운 다주택자를 위한 예외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매수자가 무주택자라면 기존 세입자의 전월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 의무를 유예해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합법적인 세입자 계약 기간까지 실거주 하지 않아도 입주하면 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된다”며 “다만 무제한은 안 되니 2년으로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했다. 통상 전월세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까지 인정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 임대주택 양도세 혜택도 축소 예고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의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세제 혜택을 축소할 뜻도 밝혔다. 그는 “(임대사업자 중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임대 종료 후) 20년 뒤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서울 시내 다주택인 아파트(등록임대)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했다.
광고 로드중
이날 이 대통령이 임대주택에 대해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양도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말하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양도세 혜택은 최장 12년간 (세입자의) 안정적인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의무의 대가”라며 반발했다. 협회 측은 “추가 규제나 과세 특례 철회로 매물을 강제로 유도하는 것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를 내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