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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금융거래 열람…‘부동산감독원 신설’ 여야 충돌 예고

입력 | 2026-02-10 14:41:00

與, 직접 수사권 갖춘 감독원 설치법 발의
조사 대상자 대출 등 신용정보 열람 권한
국힘 “감시·수사 결합한 부동산 빅브라더”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감독·조사를 위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10일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됐다가 ‘옥상옥 규제’ 논란 속에 무산된 부동산거래분석원과 달리 부동산감독원은 직접 수사권까지 갖춘 형태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김현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서 감독원의 역할과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부동산감독원은 국토부·국세청·금융당국 등을 총괄하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도입되고 담합, 시세 띄우기, 허위 신고 등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집행력을 갖게 된다. 또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관련 신고를 전담 처리하도록 한다. 조직 규모는 파견 인력을 포함해 100명 수준으로 꾸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동산감독원에는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와 대출 현황 등 신용정보 열람 권한도 부여된다. 법원의 영장 없이도 민감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다만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반드시 부동산감독협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주거권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발로 입법 과정엔 난항이 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인 만큼 법안 심사 단계부터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날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대해 “이름만 감독일 뿐, 감시와 직접 수사를 결합한 초광역 권력 기구”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부동산 빅브라더가 아니라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법치와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법안 추진을 두고 상임위 공방이 이어질 경우 다수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입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 처리에는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법제사법위원회 90일·본회의 부의 60일) 소요될 전망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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