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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중과, 5월 9일前 계약후 4∼6개월내 등기해야 피한다

입력 | 2026-02-10 11:53:00

구윤철, 국무회의서 양도세 지침 밝혀
강남3구·용산은 9월 9일까지 등기
그 외 서울·경기 일부는 11월 9일
세입자 있으면 최장 2년 실거주 유예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5월 9일 종료된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다만,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는 4~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입자를 낀 매물에 대해선 최장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번에 확실하게 (5월 9일) 종료된다. ‘아마’는 없다”며 “(양도세 중과 면제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5월 9일까지 계약해야 한다.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정부는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4개월 이내 잔금·등기를 마칠 경우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번 (국무회의에서) 보고드릴 때는 강남 3구와 용산은 3개월 기간을 주는 걸로 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은 허가받은 날로부터 4개월로 해달라는 국민 의견이 있었다”며 “합리적으로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이외 지역은 종전처럼 6개월로 한다”며 “계약한 후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구역은 최장 9월 9일까지,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 (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은 최장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정부는 토허구역에서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은 실거주하지 않아도 되고, 계약 종료 후 입주하면 된다”며 “임대 기간을 고려해 최대 2년 범위에서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를 쫓아내야 하는 등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혜택을 받기 위해선 매수자가 반드시 무주택자여야 한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일이 아닌 시행령 개정 발표일 기준으로 적용된다.

구 부총리는 “이번 주 시행령을 빠르게 개정해서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에 대해 임대 기간 종료 이후에도 무제한으로 양도세 중과를 배제받는 문제를 막고자 매각 허용 기간을 새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제한 없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자, 구 부총리는 “임대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에 매각해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각 기한을 정하겠다”고 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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