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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32)씨 첫 공판기일이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는 오는 4월 2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씨와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첫 공판은 다음달 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씨 측이 지난 5일 공판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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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씨는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앞서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보완 수사를 통해 송치 당시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