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측, 공판기일 연기신청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져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2023.1.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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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부실 복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 씨의 재판이 4월로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오는 4월 21일 오전 10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씨와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당초 첫 공판은 3월 24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송 씨 측이 지난 5일 낸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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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씨는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민원 응대 등 주요 업무에서 제외됐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이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만에 송 씨도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고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해 경찰에서 송치된 범죄사실 외 송 씨의 무단결근 사실을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한편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송 씨는 예정된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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