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저급 문구, 품위 훼손” 징계…법무부, 이의신청 기각 법원 “광고문구 게시 부추기거나 조장…진지한 반성 의심”
서울행정·가정법원 모습. 2012.8.31 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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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전광판에 허위 광고 문구를 띄운 변호사에 대한 징계가 법원에서도 유지됐다. 법원은 광고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부추긴 행위 역시 변호사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봤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변호사 A 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 기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단을 내렸다.
지난 2023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A 씨에 대해 정직 1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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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흥업소 전광판에 변호사 직함을 내세운 저급한 문구를 게시하거나, 코로나19 집합 금지 기간 중 편법으로 운영되던 클럽 전광판에도 문구를 띄워 변호사 품위를 훼손했다고 봤다.
이와 함께 사무직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유흥업소 실장에게 법률사무소 소속 과장 직함 명함을 만들어주면서 사무실 홍보를 맡긴 점 등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A 씨는 징계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신청했지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법무부는 A 씨가 문제가 된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면서도, A 씨가 이를 제지하지 않고 부추기고 조장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클럽 전광판에는 이 사건 광고 문구 외에도 ‘대한민국 제일 핫한 A 변호사님 회식비 지원 감사합니다’, ‘서초의 왕 A 변호사’ 등 문구가 반복적으로 게시됐다”며 “A 씨가 전광판 앞에서 춤을 추는 사진도 다수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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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가 광고 게재를 직접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징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A 씨가 클럽 전광판에 광고 문구가 게시되는 것을 부추기거나 조장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법무부)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유흥업소 실장에게 명함을 주고 법률사무소 홍보를 맡긴 행위 역시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홍보를 하게 한 이상 변호사로서 품위가 손상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실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법 성매매 광고를 할 때도 어떠한 지도·감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직 1개월의 징계 수위가 과도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의 취지는 법무법인 아닌 자가 법무법인을 참칭해 법률사무소 규모를 과장하고 공중의 신뢰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다”며 “비위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 씨는 법무부 결정에서 배척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고, 2024년 3월 강남 클럽 앞 대로변에서 클럽 직원을 무릎 꿇리고 욕설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며 “징계 사유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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