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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 암초 영토로 인정 않고 해안선으로 중간선 확정

입력 | 2026-02-07 01:40:00

[토요기획] ‘국경 없는 바다’ 한반도 해양 경계의 현실
해양 경계 분쟁의 대표적 해외 사례
흑해 ‘뱀섬’ 분쟁에 “외딴 암초일 뿐”
한중, 당사국 간 협의로만 해결 가능




흑해 북서부 우크라이나·루마니아 국경 인근에 있는 면적 0.17km²의 즈미이니섬. 고대 그리스인들이 섬에 세운 사원에 뱀이 살았다는 데서 유래한 ‘뱀섬(Serpents Island)’이라는 명칭으로도 익숙하다.

이곳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첫날 가장 먼저 점령한 곳이자, 러시아군이 투항을 요구하자 섬 수비대가 “러시아 전함은 꺼져라”라며 저항했다는 이야기로 유명하다. 하지만 그 이전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 해양 경계 획정을 두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뱀섬은 섬이냐, 아니냐”로 공방을 벌여 이미 유명해졌다.

독도(면적 0.187km²)보다도 작고 담수 자원도 부족하며 사람이 거주한 적이 없는 이곳을 우크라이나는 ‘진짜 섬’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 군인 100여 명을 주둔시키고 부두와 등대, 우체국을 세우는 것도 모자라 은행까지 급조했다. 인간이 살고 경제 활동도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해양법상 바위가 아닌 ‘섬’으로 인정받고, 이를 기준으로 한 배타적경제수역(EEZ)과 대륙붕을 주장한 것이다. 뱀섬을 해안선 끝으로 삼으면 양국 사이의 중간선이 남쪽으로 쏠려 석유, 가스가 풍부히 매장돼 있는 수역을 차지하려는 의도였다.

이에 루마니아는 2004년 9월 “뱀섬은 외딴 암초일 뿐”이라며 ICJ에 우크라이나를 제소했다. 2009년 ICJ는 뱀섬을 우크라이나 해안 지형 일부가 아닌 ‘외딴 바위’로 보고 12해리 영해만 인정했고 뱀섬이 경계 획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루마니아의 손을 들어줬다. ICJ는 뱀섬을 배제하고 양국 본토 해안선을 기준으로 중간선을 확정해 분쟁 수역의 80%를 루마니아에 배분했다. 해양 경계가 경제·안보 논리가 아니라 객관적인 지리 기준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판결을 시작으로 국제 해양 경계 분쟁에서 중간선을 기본값으로 두는 흐름이 국제 표준으로 굳어졌다.

하지만 한반도 주변 해역에 이 같은 판례가 적용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2006년 유엔 해양법 협약 제298조에 따라 해양 경계 획정과 관련한 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를 배제한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중국도 뒤따라 배제 선언을 했다. 이 때문에 한중 해양 경계 획정은 국제 중재가 아닌 ‘당사국 간 협의’로만 해결 가능한 구조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이 당사국 간 협의로 유일하게 타결한 베트남과의 통킹만 경계 획정은 주목할 만하다. 중국은 역사적 근원과 육지영토 기준선을 강조하며 넓은 EEZ를 주장한 반면 베트남은 등거리 원칙(중간선)을 고수하면서 평등한 분할을 요구하며 맞섰다. 1993년부터 10년간의 협상 끝에 2000년 12월 ‘통킹만 경계 획정 및 어업 협정’을 체결해 2004년 6월 말 발효됐다. 중간선에 약간의 조정을 가미한 타협안으로 분쟁 해역을 공평하게 나눴고 공동 개발협정도 함께 맺어 경계가 불확실한 자원 지역은 같이 개발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례처럼 분쟁국 간 신뢰가 부족할 때 공동 개발과 같은 실리를 연결고리로 해양 갈등의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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