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고인이 숨겼다” vs 피고인 “경찰이 가지고 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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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물 보관 중 분실한 400억 원대 비트코인에 대해 내부 감찰과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별개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지 못한 비트코인 1478개의 행방을 두고 법정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
검찰은 제3자 개입을 통해 비트코인을 은닉한 피고인 측이 경찰을 무고했다고 공소 제기했지만, 비트코인을 압수당한 피고인은 수사 과정 중 탈취를 주장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유형웅 부장판사는 6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 대한 재판을 속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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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 씨는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행방이 묘연해진 비트코인 1487개의 탈취범으로 경찰을 지목한 혐의(무고)로도 병합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불법도박 사이트는 당시 기준 원화 3932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2만 4613개를 입금받아 운영하며, 비트코인 4000개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B 씨는 이 중 1800여개를 국내로 들여와 은닉했다.
경찰은 지난 2021년 11월 9일 이들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 비트코인 총 320개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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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수사기관이 이 비트코인을 빼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압수수색을 집행한 광주경찰청 소속 수사관들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수사관들은 “첫 압수수색에서 피의자의 전자지갑에 비트코인 1800여개가 있는 것을 확인했고 곧바로 압수에 들어갔다”며 “한꺼번에 옮길 방법이 없어 여러 차례에 걸쳐 압수하던 중 계정 접속이 끊겼다”고 진술했다.
광주지방법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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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B 씨는 “수사 과정에서 경찰 측이 비트코인을 가져간 걸 입증할 수 있다”며 “나중에 돌려받은 계정 기록을 확인해 보니 리모닉 코드(복구 코드)를 경찰이 확보했고 여러 차례 접속한 기록도 남아 있었다. 탈취자는 나머지 코인 1478개를 3시간 만에 다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4월 15일 재판을 속행해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광주지검은 B 씨로부터 당시 경찰이 압수했던 비트코인 320개를 피싱 당해 분실한 사실을 몰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올해 1월 초에 인지했다.
검찰은 직원들이 지난해 8월 압수물 보관 업무를 인계하기 위해 시연하는 과정에서 정상적 사이트가 아닌 피싱 사이트에 접속, 비트코인 320개를 탈취당한 것으로 보고 지역 검찰청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와 내부 감찰을 병행하고 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