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생일상 차려준 아들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1심 무기징역

입력 | 2026-02-06 15:20:00


뉴시스

인천에서 사제 총기로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두 손주까지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6일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 씨(6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당시 34세)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두 손주, 당시 집에 있던 외국인 가정교사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는 시너를 이용한 사제 폭발물 15개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이 폭발물들은 실제로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들에 대한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며느리와 두 손주 등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며느리와 손주들에 대해서도 살해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이후에도 (현장에 함께 있다가) 달아나던 지인을 향해 총기를 격발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방에 있던 며느리와 두 손주를 향해 ‘이리 오라’고 하는 등 추가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두 손주까지 살해하려 하고, 주거지에 인화성 물질까지 설치해 대형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약 20년 전 전처와 이혼한 뒤 전처로부터 매달 경제적 지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생활고에 시달렸고, 점차 가족들이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과 착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범행 약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유튜브 등을 통해 사제 총기와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익힌 뒤 실탄까지 개조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