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기풍)는 6일 살인과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 씨(6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조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조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에서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어준 아들(당시 34세)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두 손주, 당시 집에 있던 외국인 가정교사까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는 시너를 이용한 사제 폭발물 15개를 설치한 혐의도 받는다. 이 폭발물들은 실제로 이튿날 불이 붙도록 타이머가 설정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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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이후에도 (현장에 함께 있다가) 달아나던 지인을 향해 총기를 격발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방에 있던 며느리와 두 손주를 향해 ‘이리 오라’고 하는 등 추가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아들뿐 아니라 며느리와 두 손주까지 살해하려 하고, 주거지에 인화성 물질까지 설치해 대형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는 등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조사 결과 조 씨는 약 20년 전 전처와 이혼한 뒤 전처로부터 매달 경제적 지원을 받아 생계를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2023년 말부터 지원이 끊기자 생활고에 시달렸고, 점차 가족들이 자신을 속이고 고립시킨다는 망상과 착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 씨는 범행 약 1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유튜브 등을 통해 사제 총기와 자동 발화장치 제조법을 익힌 뒤 실탄까지 개조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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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