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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0대 남성이 재혼한 아내보다 중학생 때부터 떨어져 지낸 딸에게 재산을 더 많이 남기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 같은 고민을 가진 50대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아내와 사별한 뒤 10살 아들과 5살 딸을 홀로 키워왔다. 이후 10년이 지나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던 해, 크루즈 여행 중 현재의 아내를 만나 재혼하게 됐다. 아들과 중학생 딸은 A씨 결정을 존중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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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제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이 있는데, 아내와 아이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어쩌나 싶다”며 “제 나이 환갑을 바라보고 있다. 문득 걱정이 든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재혼 당시 중학생이던 딸을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크다. 가능하면 딸에게 재산을 좀 더 남겨 주고 싶다”며 “찾아보니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더라. 제가 살아있을 때는 상가 임대료를 받고, 사망한 뒤에는 은행이 매각해 그 대금을 딸에게 주는 방식이라고 들었다. 이렇게 하면 가족끼리 얼굴 붉힐 일 없이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 우진서 변호사는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생전에 신탁계약을 체결해 두고, 사망하면 재산이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제도”라며 “유언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언과 달리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한다”며 “생전에 신탁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절차가 까다로운 유언에 비해 상속 설계를 비교적 유연하게 할 수 있어 재산 구조가 복잡하거나 상속 재산 규모가 큰 경우 많이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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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