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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금 18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된 서울 강남의 유명 치과병원 병원장이 직원 폭행과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 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폭행, 근로시간 위반, 임금 체불 등 6건의 범죄 혐의를 적발해 병원장을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명세서 미교부 등 7건에 대해선 과태료 1800만 원을 부과했다.
병원 측은 직원이 퇴사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하루 평균 임금의 50%를 배상하도록 하는 확인서를 강요했다. 이를 통해 퇴직자 39명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실제 5명으로부터 669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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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병원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과 업무 무전기를 통해 ‘저능아’, ‘쓰레기’ 같은 욕설과 폭언을 자주 했고 직원 정강이를 발로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기도 했다. ‘수술 보고를 잘하자’ 등의 반성문을 최대 20장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한 사례가 513건에 달했다.
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