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사망자 위로금심의위 구성 내달까지 지급 대상-기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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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들이 8년 만에 위로금을 받게 된다.
제천시는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달 중 ‘사망자 위로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5일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련 부서 공무원과 제천시의원, 변호사 등 11명 이내로 구성될 예정이다. 심의위는 다음 달까지 위로금 지급 대상과 기준, 금액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이후 유족들에게 이를 안내한 뒤 늦어도 6월까지 위로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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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 제천시장은 “오랜 기간 깊은 아픔을 견뎌오신 유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천 화재 참사는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해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사고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